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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 공제와 주의해야할 점

by 마케터co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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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이란 뭐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그런데 왜 저는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을까요? 그래서 알아보는 연말 정산입니다. 제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 정확한 세금을 측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차감되어 납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소속된 기관, 사업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1년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2월분 월급에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돈을 더 주거나, 걷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추가하거나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비교적 간편해졌습니다.

2. 연말정산 과정은 어떨까?

연말정산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그리고 중도퇴사 없이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2월분 월급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 들어갑니다.
2. 자료 확인 후,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고 공제·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세액 계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5. 연말정산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고 마무리됩니다.

대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건 2번 항목인데요. 연말정산 화면을 보면 건강보험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출처 - 홈택스 캡처


이렇게 많은 항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세액이 계산되는 걸까요? 일단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게 되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 맞춘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금액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그 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시 더해줍니다. 세부 내용은 게시글 작성 후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곱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적어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나 공제에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종으로 기납부세액을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세액을 2월 월급에 반영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년 연말정산의 세부내용은 변경이 되는데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세액공제 급액을 상한 시켜주는 등이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3.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적어져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원천징수 금액에 대비해서 적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건 어찌 보면 결국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공제받는 것보다 돈을 더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쓰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용 금액의 15%, 1 인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금액의 15%만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손해입니다. 어차피 쓸 돈이었다면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을 잘 찾아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쓰지 않을 돈을 세액공제를 위해서 무리해서 쓴다면 결국엔 손해입니다. 85%는 손해를 보면서 15%만 공제받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급이 적은 사초생의 경우 최대한 환급을 받더라도 몇십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는 말에 홀려 무리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가 받을 세액공제와 소비해야 하는 금액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몇만 원~몇십만 원 때문에 무리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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