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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과 시행시기

by 마케터co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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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가 있을 때,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 01월 0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 샐 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법 적용시기가 미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는데,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관리 상등의 결함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써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 Pixabay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필요할까?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정도이고,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20년 9월에 발간한 'OECD 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보고서')

 

이런 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인명 사고가 3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시행 2일이 지난 29일 첫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11일 연속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동 건강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한 달에만 6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수는 지난 2011년까지 2,000명이 넘었었다가, 2012년이 돼서야 2,00명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 노동자수는 9만여 명에 달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수가 매일 5명이 넘는 수치이고, 매일 250여 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출처 - Pixabay

3).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4월 28일을 노동자 추모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추모일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4 울보다는 7월에 이런 활동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8년 7월 2일 서울의 한 온도계 공장에서 열다섯의 문 군이 수은 중독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독극 물질인 수은을 온도계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다 수은 중독에 빠져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수은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노동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지만, 노동부는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월이 지나서야 산재요양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비롯해 스크린도어 정비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청소년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 등 많은 사건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들이 입법돼 개선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죠. 법뿐만이 아니라,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의 개선이 이뤄져 앞으로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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