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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책 변경 - 가짜뉴스 조심! 우회전 하는 법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두세요.

by 마케터co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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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과 제대로 된 내용

최근까지 각종 SNS를 통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단속을 한다. 캠코더 단속까지 한다. 위반하면 벌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잘 못하면 보험료까지 할증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나타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범칙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는 집중 홍보, 계도 기간이다. 집중단속, 특별단속 조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회전 시 마구 통행해서는 안되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표된 내용은 이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니, 기존의 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될 수는 있겠죠? 도로교통법 25조 1항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하는 차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지금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을 강화하고, 단속 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월 21일 공표되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즉, 23년 1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의 신호등이 적색등이 켜져 있을 때, 차량이 우회전하게 되면 일단정지하는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즉,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등에서 일단정지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행규칙 적용에 맞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회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차량 신호와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의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입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 책임이 있으니 더 조심하면서 우회전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의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핀 후,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일 경우 차량을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릅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지켜나가면서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4. 다음은 3번과 마찬가지 상황인데, 보행자가 없을 때입니다. 즉, 전방 신호는 녹색, 전방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고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인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5. 다음은 3번 상황에서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입니다. 즉, 전방 신호는 녹색, 전방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고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출처 - 경찰청

 

3.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일 위와 같이 변경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은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받게 되고,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 차량이 승합차량이라면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무섭기도 하지만, 차량을 운행할 때는 당연하게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는 운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변경되는 교차로 우회 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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