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무엇인가
2022년 6월 10일부터 1회용 용기에 담긴 음료를 사 먹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2022년 1월 18일 환경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 중 일부라고 합니다.
큰 골자는 1회용 용기에 음료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의 가격에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추가되는 게 아니라,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하는 매장은 구매처와 상관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납된 컵들은 전문 재활용 업체를 통해 수거가 되고, 재활용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음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에 한하여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추측되는 매장은 전국 2만 ~ 3만 8,000여 개 매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갑자기 추진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 2002년에도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자발적으로 시행하자는 골자로 추진되었다가 2008년 폐지되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보호를 위해 시행되는데요. 현재 1회용 컵 회수율이 5% 수준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프랜차이즈에서 매년 사용하는 1회용 컵이 연간 28억 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56개 정도의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23억 개 정도가 보증금 제도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상황을 반영해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일 시행된 국무회의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1회 용품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커피를 포함한 음료뿐만 아니라 제빵·제과, 패스트푸드 등의 업체에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등 1회 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2. 반환법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반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등을 구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아무 매장을 방문해 컵을 반환하고 보증급을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꼭 내가 구매한 음료의 컵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길거리 등에 버려진 컵을 주워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용 바코드를 컵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코드를 통해 인식하게 될 경우 매장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등에 무인 회수기 등을 설치해서 반환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우려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 2002년에 시행됐을 때도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우려되는 점들로 업계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 우려되는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일회용 컵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부분인데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반납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 컵 등을 대량으로 모아 와 매장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할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점인데요. 특히,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모여 있는 곳은 점심시간에 혼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기도 힘든데 반환 손님까지 몰려들었을 경우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 매장이 아니고 소형 매장의 경우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특성상 1잔이라도 더 판매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죠.
그리고 추가로 우려되는 부분은 가맹점마다 다른 일회용 컵 크기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컵의 경우 윗면의 지름을 90mm, 종이컵은 80mm 이상으로 규격을 정했는데요. 일정 크기로 통합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크기만 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컵 크기를 통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장별로 높이와 너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컵이 모일 경우 매장 내 공간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에 묻은 오염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냄새나, 추가적인 세척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환경부담금 300원은 매장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회용 컵 환경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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